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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품목 : 모든 마약류(아편, 헴프, 코카인, 모르핀, 헤로인, 기타), 음란 서적, 그림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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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류 : 무기 및 탄약류의 반입은 태국 경찰청이나 각 지역 접수처의 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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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 어느 정도의 개인용도 의류, 화장품 및 개인 사용 악기 등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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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 5통의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무비 카메라 필름도 무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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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주류 : 시가 및 기타 담배류는 총 무게가 250g을 넘지 않아야 하고 담배 갯수도 200개[1보루] 까지만 제한. 와인 및 그 밖의 주류는 1리터 까지는 무관세 반입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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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가전제품의 반입은 무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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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의 반입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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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처 |
농업관련 Agricultural Regulatory Division, Bangkhen, Bangkok Tel:66 2579 1581, 66 2579 3576
동물 반입관련 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Bangkok. Tel: 66 2251 5136, 66 2252 6944
허가는 공항에서 얻을 수 있으며 선박의 경우에는 위의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동물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태국에서 골동품 및 예술품을 가지고 나갈 때 부처상은 태국 반출이 금지되어 있다. 단, 불교숭배를 위해, 문화교류, 학술 목적인 경우에는 예술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진품, 모조에 관계없이 골동품이나 예술품들은 예술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절차 a) 물품의 정면사진과 엽서크기의 복사사진 2장 b) 신청자의 여권 사본 c) 물품과 물품사진, 신청자의 여권과 여권사본을 출국하기 7일내지 10일전까지 국립박물관 (방콕, 치앙마이, 송클라, 푸켓, 우본라차타니, 우돈타니 지역 중 택일)으로 가져간다. d)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 : 방콕국립박물관 (Tel: 66 2226 1661)
야생동물 물품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종류의 야생동물로 제조된 물품의 해외반출도 태국 왕립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는 악어, 뱀, 도마뱀, 긴꼬리 모니터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들도 포함된다. 허가되지 않은 야생동물 제조물품의 태국반입은 불법으로 수입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a) 자세한 사항 문의 : 야생동물 보호부처 (Tel:66 2561 4838).
여행을 위해 자동자를 반입할 때 이 경우에는 유효한 국제면허증, 여권 및 증빙서류 및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하며, 자동차가 타인 소유인 경우 소유주로부터의 허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끌롱 토이 항구와 방콕 공항을 통해 들어 오는 경우에는 현금 및 은행 보증이 필요하며,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세관 서류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소유자 자체 보증이 가능하다. 허가는 반입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하며, 연장일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절차 a) 관계 국경지역의 세관 직원에게 연락한다. b) 세관직원은 위의 관련서류를 점검하고 자체보증을 내준다. c) 현금 혹은 은행 보증의 경우, 세관직원은 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20% 를 더한 가격의 보증금을 받는다. d) 자세한 사항 문의 : 세관 (Tel: 66 2249 04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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