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일반정보/태국일반정보

태국 애완동물 반입규정

태초 여행사 2009. 8. 16. 11:08

6개월 미만으로 애완동물과 같이 태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입국허가서를 받아 작성한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본인의 건강 증명서와 애완동물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고 태국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동물관리국_Animal Control Office에 제출한다. 신청비가 부가되며 보증서 및 보증금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태국에서 광견병에 걸릴 위험이 많으므로 늦어도 여행 15일전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나이, 품종, 성별, 색 등이 명시된 품종증명서_Identity Certification - 수의사 발행
2.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15일 전에 접종)
3. 렙토스피라병 예병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21일 전에 접종)


방콕 공항세관국_Bangkok Airport Customs Office
- Tel: 02-535 1269
- www.customs.go.th

방콕 동물개발국_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 Bangkok
- Tel: 02-252 6944
- Fax: 02-251 8206
- www.dld.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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