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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 수하물 배상책임 한도

태초 여행사 2010. 9. 27. 00:49

 

 

타이항공 수하물 배상책임 한도

 

 

 

가방의 내용물에 대해서 항공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항공사에서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님께서 항공여행 중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이 신고되고 그에 대한 추가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수하물의 분실, 지연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무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대부분의 국제선 여행(국제선 여행을 구성하는 국내선 여행구간 포함)시, 위탁 수하물의 경우 Kg당 20불,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여객 1인당 최대 미화400불(20Kg × 미화 20불, 부가 수하물에 대한 추가요금 지불시 그 무게에 따라 보상되며 추가요금 지불이 없을 경우 아무리 손님의 수하물의 무게가 20Kg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에는 그 무게 제한에 따른 보상 - 비즈니스 30Kg, 퍼스트 40Kg -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상의 범위는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물품은 상기한도를 초과하여 가격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항공사는 파손 또는 부패되기 쉬운 물품이나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