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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임대 계약 노하우

태초 여행사 2010. 10. 17. 04:07

필리핀 임대 계약 노하우

 

 

 

필리핀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장기 임대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집 구하기

 

필리핀에 1년이상 머물러야 하는 분들의 경우 장기 임대 주택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데는 크게 제한을 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 주택을 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포짓과 어드벤스 부분이며 잘 챙겨 두어야 나중에 문제 없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죠.

 

기본적으로 디포짓(보증금)과 어드밴스(선불임대료)는 2개월+2개월이 필리핀 임대 주택 시장의 표준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디포짓과 어드밴스를 내고 임대를 하지만, 극히 외국인한테는 더 많이 받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때는 최선을 다해서 2개월+2개월을 고집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디포짓을 최소로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모든 이유를 가져다 붙이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지저분한 습성의 집주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여유가 있다면 현금으로 어드밴스를 6개월 이상을 주더라도 디포짓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올려 부른 임대료 부분도 많이 깍아야 하겠구요.

 

여기서 주로 시세를 알아 보려면 필리핀 로컬 신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죠...28페소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구할때도 유용하게 쓰이고, 다른 정보도 많은 정보지 이죠...

구하기도 귀챦다고 생각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알아 봐도 시세 정도는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buyandsellph.com/  여기서 정도를 직접 인터넷으로 알아 볼 수 있구요.

중고거래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곳이구요.

 

여기서 한가지 한국분들은 한국분들과 주로 거래를 하려 합니다.

일단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직접 계약하기가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구나 시설들을 그대로 인수 해서 따로 구매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는 방법으로 편하기는 이런경우 다소의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하숙생들과 함께 생활하던 분들이 하숙집을 그대로 인수시키게 될때는 필리핀에 없는 권리금 형태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하숙생들, 하숙집의 물품 등을 꼼꼼히 금액적으로 따져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한가지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의 허락을 반드시 받고 나서야 가능하다는거 명심하십시요.

하숙집 주인의 말만 믿고, 임대료만 잘 내면 집주인이 터치를 안한다고 하는데, 그건 계약자가 살고 있들때 이고, 이후에는 주인이 어떻게 맘이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약 당사자가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장 쫒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이게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죠...계약서에 따라서는...반드시 확인 하시고 인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2. 계약하기

 

디포짓과 어드밴스 조율을 마무리 하였으면, 이제 계약을 하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기간의 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첵이 있을 경우는 발행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방문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을 것이고 임대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받을 일만 남는거죠.

 

일단 계약에 앞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주인과 함께 확인 한 후 집안에 데미지가 있는 경우 미리 사진을 찍어 두고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도 꼼꼼하게 보증금을 챙기는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둘째, 집주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계약서에 첨부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인의 신분증도 마찬가지로...여기서 중요한건 필리핀은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서 회사 신분증이나 학생증 정도로 하려고 하면, 두개 이상 확인을 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있다면, 브로커 신분증 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계약하시구요.

 

세째는 싸인을 하고 곧장 공증을 받되 공증해 준 곳의 정확한 위치, 상호 등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차후에 발생할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공증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게 될 일도 발생할 지 모르니까요.

 

네째는 계약서 확인인데...꼼꼼하게 살펴야 하겠지만, 영어가 쉽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금액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특히 집에 몇 명 이하로 살겠다도 물론 확인 하시구요...집에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하겠다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최소한의 위험을 피해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죠. 가급적 영어 좀 한다는 분과 함께 하는게 좋겠죠..물론 변호사나 개인 교사가 있으면 함께 살펴 봐 주도록 하고요..그렇게 계약을 마무리 합니다.

 

3. 연장 하기

 

계약 연장은 의외로 어렵지 않더군요.

최초 계약을 할 때 보통은 1년에 10%를 올린다고 우기기 일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집주인과는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겠죠. 5%이내로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깍아서 계약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집주인도 브로커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좋고, 연장하는 분도 보증금을 따로 받았다가 집어 넣었다가 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서로가 좋은 거래가 될 수 있죠.

 

4. 계약 종료

 

대부분 계약서에 계약이 종류 후 2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계약당시 이 부분도 짧게 적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2개월이 대부분이라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기타 캐이블요금, 전화, 인터넷 요금 등 각 서비스를 마감했거나 마지막 빌을 첨부하시고 보증금을 요구하며, 집을 비우는 마지막날 청소까지 해 두고 주인이나 브로커를 불러 집안의 데미지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 두시고, 과하게 부를 경우는 직접 수리를 마무리 해 주고, 확인을 받아서 보증금에 손해가 없도록 준비합니다.

 

 

 

출처: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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