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대체복무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대체복.. 태초/여행칼럼 201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