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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조세제도

태초 여행사 2009. 10. 18. 12:16

가. 세금의 종류



o 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소득세

o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관세, 물품세, 인지세, 재산세



나. 징수기관



o 세금은 재무성의 3개국(Department) 및 지방정부를 통해 징수됨.

- 관세국(Customs Dept.) : 수입 및 수출관세 부과

- 직접세국(Revenue Dept.) : 소득세, 부가세, 특정사업세, 인지세 부과

- 간접세국(Excise Dept.) : 물품세

- 지방정부는 재산세 및 지방자치세 부과



다. 근거법령



o 태국의 세금관련 기본법규는 Revenue Code로서, 개인소득세, 법 인소득

세,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인지세의 근거규정이 됨.

o 유류·가스세는 석유소득세법에 근거

o 수입 및 수출관계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품세 및 재산세는

기타법에 의해 근거함



라. 개인소득세



o 부과대상 : 개인, 비법인 조직, 비법인 조합 등

o 세금부과대상 기간은 1.1∼12.31일 종료

o 과세대상은 소득에서 경비 및 공제대상을 제외한 금액이 되며, 세 율

은 5%에서 37%까지 누진적으로 증가

o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과세대상이 되며, 태국내 소 득

및 태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태국에 반입하는 경우 그 합산액 에 대

해 과세

- 비거주자의 경우 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o Revene Code 40조에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소득 및 기본공제 명시

o Code 조항 과세대상소득 기본공제

40조 1, 2항 고용, 서비스 소득 년 60,000바트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

40%

40조 3항 저작권 소득 상동

40조 4항 이자, 배당금 주식 매각익 -

40조 5항 임대소득 임대재산형태에 따라 10-30%

40조 6항 전문소득 진료소득의 경우 60%,기타 30%

40조 7항 계약소득 70%

40조 8항 기타사업소득 영업활동에 따라 65%-85% 공제

o 세율 : 총소득에서 기본공제후 과세금액에 대해 다음 세율적용



마. 법인세



o 법인 및 태국법에 의한 조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에

대해 과세

- 민간기업, 공기업, 등록된 조합, 합작기업, 재단 등의 순이익에 대

해 과세

- 외국기업 지점은 태국내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과세

o 세율 : 30%

- 단 석유업은 50-60%

o 지점송금에 대한 과세

- 배당금 : 10%

- 로열티, 이자, 집세, 서비스요금, 자본이득 : 15%

o 태국은 3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영국 등 유럽 18개국, 한

국 등 아시아국가 16개국 미국, 카나다, 이스라엘, 모리셔스, 남아프리

카 39개국과 체결)

-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및 지방자치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협정은 태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면제 를

의미



바.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는 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각 단계에 7% 부과됨.

- 특정 상품 및 서비스(예 : 수출품, 대정부제공 상품·서비스, 대 사

관·UN 제공 상품 및 서비스)는 0% 부과하며, 면제되는 물품 (예 :

농산품, 동물, 비료, 신문,교육자재 등)도 있음.



사. 특정사업세



o 은행, 금융회사, 증권, 보험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o 특정사업세를부과 대상



※유형별 세율

====================================================================

사 업 구 분 세 율

====================================================================

은행, 금융회사, 증권사, 신용금고 30%

보 험 사 생명 2.5%, 손해 3%

전 당 포 2.5%

부동산 회사 3%

====================================================================



아. 인지세



o 특정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

- 위임장, LC, 수표, 계약서 등

- 대부분 금액으로 정해있으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00%까

지 벌금 부과



자. 물품세



o 물품세는 석유류제품, 음료, 미네말워터, 우유, 에어컨디션, 전구 류,

크리스탈, 승용차(10인이하), 요트, 향수, 화장품 및 엔터테인멘트 사

업에 대해 부과

o 주류, 맥주 및 담배에는 특별물품세 부과

* 수입자동차(완성차)의 경우 CIF 가격을 100으로 볼 때 관세 80, 물품

세 102.44, 지방세 10.24 VAT 20.49 등 총 213.17가 부과 되어 가격

이 수입원가의 3배이상인 313.17됨.



차. 관세



o 태국의 관세율은 5∼60%

o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VAT 부과

- 관세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

- VAT는 CIF 가격 관세, 물품세를 합산하여 산정

- 재수출 위해 수입된 상품은 관세와 VAT 면제

o 수출관세는 쌀, 가죽, 피혁제품, 철강, 고무, 목재, 티크 등에 부 과

o 관세는 내각동의후 재무장관 재량으로 인하조정 가능

o 석유산업 및 BOI 지원사업을 위해 기계, 장비,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

우 관세 예외규정 적용



카. 재산세



o 태국에는 주택, 토지세와 지방개발세의 2종 재산세 존재

o 주택, 토지세는 주택 빌딩,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해주거나 기타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년간 임대가격의 12.5% 부과

o 지방개발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 개인거주용, 축산, 곡물재배 경우에는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토지 위

치에 따라 상이

마. 최근의 조세정책



o 태국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가세인하 1년간 연장,중소기업법인세율(30 → 20~25%)인하 등 추진

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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