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세금의 종류
o 직접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소득세
o 간접세 :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관세, 물품세, 인지세, 재산세
나. 징수기관
o 세금은 재무성의 3개국(Department) 및 지방정부를 통해 징수됨.
- 관세국(Customs Dept.) : 수입 및 수출관세 부과
- 직접세국(Revenue Dept.) : 소득세, 부가세, 특정사업세, 인지세 부과
- 간접세국(Excise Dept.) : 물품세
- 지방정부는 재산세 및 지방자치세 부과
다. 근거법령
o 태국의 세금관련 기본법규는 Revenue Code로서, 개인소득세, 법 인소득
세,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인지세의 근거규정이 됨.
o 유류·가스세는 석유소득세법에 근거
o 수입 및 수출관계는 관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품세 및 재산세는
기타법에 의해 근거함
라. 개인소득세
o 부과대상 : 개인, 비법인 조직, 비법인 조합 등
o 세금부과대상 기간은 1.1∼12.31일 종료
o 과세대상은 소득에서 경비 및 공제대상을 제외한 금액이 되며, 세 율
은 5%에서 37%까지 누진적으로 증가
o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 과세대상이 되며, 태국내 소 득
및 태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태국에 반입하는 경우 그 합산액 에 대
해 과세
- 비거주자의 경우 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o Revene Code 40조에 개인소득세 부과대상 소득 및 기본공제 명시
o Code 조항 과세대상소득 기본공제
40조 1, 2항 고용, 서비스 소득 년 60,000바트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
40%
40조 3항 저작권 소득 상동
40조 4항 이자, 배당금 주식 매각익 -
40조 5항 임대소득 임대재산형태에 따라 10-30%
40조 6항 전문소득 진료소득의 경우 60%,기타 30%
40조 7항 계약소득 70%
40조 8항 기타사업소득 영업활동에 따라 65%-85% 공제
o 세율 : 총소득에서 기본공제후 과세금액에 대해 다음 세율적용
마. 법인세
o 법인 및 태국법에 의한 조합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에
대해 과세
- 민간기업, 공기업, 등록된 조합, 합작기업, 재단 등의 순이익에 대
해 과세
- 외국기업 지점은 태국내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과세
o 세율 : 30%
- 단 석유업은 50-60%
o 지점송금에 대한 과세
- 배당금 : 10%
- 로열티, 이자, 집세, 서비스요금, 자본이득 : 15%
o 태국은 39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영국 등 유럽 18개국, 한
국 등 아시아국가 16개국 미국, 카나다, 이스라엘, 모리셔스, 남아프리
카 39개국과 체결)
- 부가가치세, 특정사업세 및 지방자치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일반적으로 협정은 태국내에서 발생한 기업이익에 대한 세금면제 를
의미
바. 부가가치세
o 부가가치세는 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각 단계에 7% 부과됨.
- 특정 상품 및 서비스(예 : 수출품, 대정부제공 상품·서비스, 대 사
관·UN 제공 상품 및 서비스)는 0% 부과하며, 면제되는 물품 (예 :
농산품, 동물, 비료, 신문,교육자재 등)도 있음.
사. 특정사업세
o 은행, 금융회사, 증권, 보험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o 특정사업세를부과 대상
※유형별 세율
====================================================================
사 업 구 분 세 율
====================================================================
은행, 금융회사, 증권사, 신용금고 30%
보 험 사 생명 2.5%, 손해 3%
전 당 포 2.5%
부동산 회사 3%
====================================================================
아. 인지세
o 특정문서에 대해 인지세 부과
- 위임장, LC, 수표, 계약서 등
- 대부분 금액으로 정해있으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00%까
지 벌금 부과
자. 물품세
o 물품세는 석유류제품, 음료, 미네말워터, 우유, 에어컨디션, 전구 류,
크리스탈, 승용차(10인이하), 요트, 향수, 화장품 및 엔터테인멘트 사
업에 대해 부과
o 주류, 맥주 및 담배에는 특별물품세 부과
* 수입자동차(완성차)의 경우 CIF 가격을 100으로 볼 때 관세 80, 물품
세 102.44, 지방세 10.24 VAT 20.49 등 총 213.17가 부과 되어 가격
이 수입원가의 3배이상인 313.17됨.
차. 관세
o 태국의 관세율은 5∼60%
o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VAT 부과
- 관세는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산정
- VAT는 CIF 가격 관세, 물품세를 합산하여 산정
- 재수출 위해 수입된 상품은 관세와 VAT 면제
o 수출관세는 쌀, 가죽, 피혁제품, 철강, 고무, 목재, 티크 등에 부 과
o 관세는 내각동의후 재무장관 재량으로 인하조정 가능
o 석유산업 및 BOI 지원사업을 위해 기계, 장비,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
우 관세 예외규정 적용
카. 재산세
o 태국에는 주택, 토지세와 지방개발세의 2종 재산세 존재
o 주택, 토지세는 주택 빌딩, 토지 소유자가 임대를 해주거나 기타 상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년간 임대가격의 12.5% 부과
o 지방개발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 개인거주용, 축산, 곡물재배 경우에는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토지 위
치에 따라 상이
마. 최근의 조세정책
o 태국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가세인하 1년간 연장,중소기업법인세율(30 → 20~25%)인하 등 추진
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태국 일반정보 > 태국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의 투자제도 (0) | 2009.10.18 |
---|---|
태국의 교육제도 (0) | 2009.10.18 |
태국의 역대국왕 (0) | 2009.10.18 |
태국의 128개 마을(Town) 리스트 (0) | 2009.10.18 |
태국의 23개 도시 리스트 (0) | 2009.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