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일반정보/태국일반정보

태국의 투자제도

태초 여행사 2009. 10. 18. 12:18

가. 지역별 차등 투자 인센티브 부여



o 국토를 Zone 1, 2, 3로 구분하여 수도 방콕으로부터 원거리 지역 에

더 많은 투자 인센티브 부여

o Zone 1 : 방콕인근 6개 지방

- 매출액의 80%이상 수출 또는 공장 소재지가 산업단지.투자 장 려지역

에 위치하는 경우 수입관세의 50% 감면, 3년간 법인세 면제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 수입에 대해 1

년간 수입관세 면제

o Zone 2 : Zone 1외 10개 지방

- 기계류에 대해 50%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 인세

감면

- 매출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

입 관세 면제

o Zone 3 : Zone 1, 2외 수도권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57개 지방

-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 산업단지, 투자 장려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년에서 7년까지 법 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1년간 원료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해

수입

o 관세 면제

- 법인세 8년간 면제 및 추가 5년간 50% 법인세 감면

-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경우 원료 및 주요원자재에 대해 5 년간

수입 관세 면제

- 국내 매출하는 경우에도 원료 및 주요 원자재 수입에 대해 5년 간

75% 수입 관세 면제

- 공업용수, 전기, 수송비용의 2배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 프로젝트의 인프라시설 설치 및 건설비용의 25%를 순이익에서 공제

o 토지법상 외국인(외자비율 49% 초과기업 포함)에 대해서 토지소유 를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BOI 투자장려기업에 대해서는 외 국인이

50% 소유하는 경우에도 토지취득이 인정됨. 또한 투자장 려기업에 근무

하는 외국인 콘도미니엄 소유가 가능함.



나.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o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주주(50%이상)가 될 수 없으나, BOI(Board of

Investment)인가를 받은 투자에 대해서는 50%이상 투자를 허용

o 은행에 대해서는 10년간 한시적 대주주가 가능하나, 리스·보 험 등 여

타 금융업종은 25%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두고 있음



-외국인 사업법-

o 외국인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외국법상에 의한 법인, 자본금 50% 이상

o 외국투자법인, 공동회사의 책임 경영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o 외국인 투자사업의 제한

① Schedule 1 : 외국인 50% 이상 소유금지

- 신문, TV, 쌀농사, 축산, 삼림, 어업, 부동산 거래 등

② Schedule 2 : 외국인 50%미만 소유, 다만 Cabinet 동의하에 60% 까지

(또는 75%까지) 가능

- 국가 안보 사업 : 탄약, 군수품, 군장비, 항공 등 운송

- 예술, 문화사업 : 골동품거래, 실크, 악기, 칠기제조 등

- 자원환경사업 : 설탕제조, 염전, 광산, 목재가공 등

③ Schedul 3 :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50%이상은 외국인 사

업위원회(Alien Business Board)의 허가 필요

- 기간산업, 국내보호산업, 도소매 등 서비스업 : 곡물도정, 어 업, 임

업, 합판, 석회, 회계, 법률서비스, 건축, 중개인, 경매, 도소매업,

광고, 호텔, 여행업, 음식료 등

※ 다른법으로 제한사업 : 은행, 보험, 금융, 증권, credit foncier 사

업, 항공, 해운

o 허가신청 절차

① Schedule 1 : 사업의 50% 미만지분 : 허가신청 절차나 수수료 없 음.

② Schedule 2 : 사업의 60%(또는 75%)까지 관할장관에게 외국인 소유

권 신청

③ Schedule 3 : 사업의 50% 이상 외국인 소유권 인증을 외국인사업 위

원회에 신청

- 모든 신청서는 60일내에 검토, 필요한 경우 60일 연장

- 허용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허가증 발급

- 허가신청거절시는 서면으로 사유 통보



다. 회사설립과 등기



1) 외국인이 사업할 수 있는 영역

o 태국정부가 명시한 기간동안 허가한 경우

o 태국과 그가 속한 국가와 협정으로 허용한 경우

예) Treaty of Amity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ailand

and USA(1968)

o 투자장려법률에 의하여 투자청이 승인한 경우

o 상무부 상업등기국장이 허가한 카테고리 C에 속한 사업



2) 외국법인의 태국내 사무소 설치(representative office 또는

regional office)

o 정보수집, 품질관리, 현지 컨설팅 등을 주로하고 사업수행을 위

한 상담은 할 수 없음.

o 모회사에서 운영경비를 송금해야 함.

- 허용기준 : 총 500만바트(US$13만)이상의 외환을 태국에 반 입

시 최소한 5년간 운영이 허용됨(자본 반입은 6개월내 1백만 바

트, 1년내 추가 1백만바트, 매년 1백만바트 등 연차적으로 가능)

- 상업등기국에 고용허가(5명이내) 신청서를 제출

o 사무소의 등록

- 방콕시, Nonthaburi, Samut Prakarn Province : 상무부 상업 등

기국에 등록

- 기타 Provnice : 그 Province의 상업등기국 등기사무소에 등록

- 사무소의 해산, 사무소의 이전시에는 15일이내에 등기소에 신

고, 고용허가증 소지자는 업무정지 7일 이내에 허가증 반납

o 본사로부터 준비할 필수서류 (여권을 제외한 모든서류는 본사 소재

국의 공증과 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로 신청 서 제출

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① 태국내 지사를 등록, 설치, 관리할 회사대표로서 임명된 위 임장

② 위 대표의 여권

③ 제휴관계의 각서및 법적서류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 of association by law)

④ 회사의 서약서 (Affidavit of Company Office)



3) 회사설립 및 등기절차 (Procedure for establishing a company)

o 공동기업(Partnership) 설립절차

- 2명이상의 개인이 보통파트너쉽, 유한파트너쉽중 택일하여 투 자

에 대한 합의

- 법인 경영자로 파트너 1명을 파트너합의로 선정하여 회사설립

을 위탁

- 회사 소재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 (Commercial Registration

Offcie)에 등록

- 파트너쉽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시도 등록

o 비공개주식회사 설립절차

- 7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 각서 (Memorandum of

Association)를 작성, 서명하여 상업등기소에 등록

- 등기후, 발기인은 발행주식 모두를 청약해야 함

- 법적설립 총회에서 경영자 (Director)를 선임하고 발기인은 사

업의 경영을 인계해야 함

- 경영자는 발기인, 청약자에게 주식액면가격의 최소한 25%의 납입

을 요구. (주식 액면은 5바트이상, 주식 수는 제한 없음)

- 청약 주식의 납입후에 상업등기소에 등기

o 주식회사 설립절차

- 15명이상의 발기인 (Promoters)이 연합각서(Memorandum of

Association)을 작성하여 상업등기소 등록계에 등록

- 등기후, 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에 명시된 규

정과 절차에 따라 일반 및 여타 사람들에게 주식청약 (판 매)을

제의하거나 또는 모든 주식을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것 을 선택

- 법적 설립 총회는 청약 주식수가 명시된 총주식에 도달한 날 로

부터 2개월이내에, 그러나 상업등기소에 연합각서를 등록한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

- 법적설립 총회 종료 7일이내에 발기인은 사업과 장부일체를 이사

회(Board of Directors)에 인계해야 함

- 이사회는 청약자에게 주식 대금 납입을 요구하고 자산에 대한 대

금을 지불한 경우 자산의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주식 대금

의 납입이 끝난 후에는 회사등기 (법적 설립총회 후, 3개 월 이

내에)



4) 회사등록

o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와 함께 원하는 회사명이 이미 등 기

한 회사명과 동일, 유사한가에 대해 사전 체크하여 유사한 이름

이 없으면 발기인의 연합각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할 때까지 30일

간 그 이름을 유보함.

- 회사설립 신청자는 상업등기소에서 신청서, 각종 서식을 구입 해

야함

. 방콕 수도: 상무부 상업등기국 (Dept. of Commercial

Registration)

. 지방: 회사(본사) 소재의 관할 지방상업등기소

- 신청서가 작성되면 상업등기소 등록계원이 심사

- 신청서에 오류가 없으면 등록료를 지불하고 등록절차를 완료

o 재무부 조세국(Department of Revenue)에 등록

- 회사설립 완료후 또는 영업개시후 30일 이내 등록

- 영업개시후 30일이내 사업세 납부,

- 법인세 납부 등록후, 납세자 등록 필증 교부

o 공장등록 절차 : 산업부 공장등록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

다. 최근의 투자유치정책



o 외환위기이후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투자유치인 센티브 확대추진



- 2000년 신외국인사업법(New Alien Business Act) 제정



. 외국인 투자사업제한을 일부완화, 현재 관련부령 마련중



- 2001년 토지.부동산 임대법 등 개정



. 4천만바트(1백만불)이상 투자경우, 주거용토지(1600㎡) 매입 가능

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

'태국 일반정보 > 태국일반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국 전통혼례/태국전통 결혼  (0) 2009.10.18
태국의 정치 및 군사  (0) 2009.10.18
태국의 교육제도   (0) 2009.10.18
태국의 조세제도   (0) 2009.10.18
태국의 역대국왕  (0) 200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