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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 태국의 새로운 비자정책에 대한 이해/태국비자런 정책의 이해

태초 여행사 2014. 7. 6. 21:56

 

 

 

태국여행- 태국의 새로운 비자정책에 대한 이해/태국비자런 정책의 이해

 

 

 

주태) 한국대사관에는 사증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사증의 종류 -체류지위 기준]

   가. 경유

       - 30일간 체류가능

   나. 관광

       - 60일간 체류가능

   다. 비이민 (non-immigrant)

       - 영업, 유학, 연구, 가족 동반 등 목적

       - 90일간 체류가능

   라. 이민

       - 영주 목적

   마. Non-quota immigrant

       -

   라. 외교관 및 관용

       -

 [사증 면제 현황]

   가. 56개국과 30일 면제협정 체결

   나. 한국, 브라질, 뉴질랜드와 90일 면제협정 체결

 

 [비이민 사증 (non-immigrant visa) 안내]

1. 종류

   가. code B : 체류기간 90일

   나. code B-A : 체류기간 1년

 

2. 취득방법

   가. 재외태국공관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

   나. 신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태국내 고용주가 대신 이민국에 신청 가능

 

3. 비이민 사증 갱신

 

 - 특별투자의 경우 (special business visa privileges)

   가. 근거법령

       Investment Promotion Act of 1977

       Petroleum Enterprise Act of 1971

       Industrial Act of 1979

   나. 절 차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type B" 취득

       2) Investment Support Committee, Petroleum Committee, Industrialization of Thailand Committee의 추천으로 비이민 사증 연장

          - 최초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허가 신청

   다. 사증연장

 

- 투자, 영업목적 입국자의 이민법에 따른 사증연장

   가.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내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 취득

       2)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나. 비이민 사증의 체류기간 90일 이상

       1) 재외 태국공관에서 비이민 사증 "code B-A" 취득 (1년 체류 가능)

       2) 연장신청

          - 본인 혹은 외국인이 투자하려는 태국기업 및 협력업체가 대행 가능

       3) 체류기간 1년 연장 가능

   다. 연장신청시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4*6cm 사진, 수수료 500바트

       2) 신청인의 직책, 외국인 직원의 직책, 신청인의 고용이 필요한 사유, 업체에 고용된 태국인 및 외국인 직원수를 포함한 고용업체의 추천서 및

       3) 취업허가서 (work permit) 혹은 취업허가서 신청 영수증

       4) 법인의 연간 대차대조표

       5) 신청인의 납세 관련 증빙서

          가) 법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나) 태국 직원의 월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다) 신청인의 최근 연간 소득세 신고서 및 영수증

          라) 부가세 등록서 및 주주 목록

       5) 회사 위치 지도

       6) 사업자 등록증, 유한회사 혹은 상업등록서,

       6) 수출업체는 은행거래 기록 등 수출거래 관련 증빙서류

       8) 여행업체는 동 여행업체가 연간 태국으로 들여오는 관광객수에 대한 증빙자료

 - 2년 연장

   태국으로 송금된 자본금 1천만 바트 이상의 경우

   구비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사본, 사진,

    2) 고용주의 고용확인서 및 고용필요 사유에 대한 서한

    3) 신청인의 건강진단서

    4) 신청인의 학력증빙자료

    5) 법인의 구조 (organization of the juristic person)

    6) 자금 송금 증빙서류

    7) 법인 등록확인서

    8) 주주명단

    9) 법인 위치 지도

    * 단, 비이민 사증을 2년 연장하는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매1년마다 연장해야 함.

 

[재입국허가 (re-entry permit)]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중 재입국허가를 얻어 재입국 가능

-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및 사본, 4*6인치 사진

단수 재입국 1,000바트, 복수 재입국 3,800바트

 

[사증갱신, 체류지위 변경, 재입국허가 신청시 대리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위임장 원본 및 사본 3부

   - 신청인 본인 및 증인 서명과 회사의 직인 날인

2) 회사의 법인등록 서류 사본

3) 신청인 및 동 가족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사증종류, 최근 입국기록 및 여권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혹은 사원증 사본 및 1*1인치 사진

5) 영주권

- 체류기간 1년의 비이민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는 영주권 신청 가능

 

[외국인의 거주지 확인]

모든 외국인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이민국에 거주주소를 통보해야 하며, 이후 매 90일 마다 주소를 계속 통보해야 함.

 

[취업허가 (work permit)]

가. 근거법령 : Alien Occupation Law of 1973

나. 절차

    고용주가 대신 신청인 입국전에 대리신청 가능

    - 이 경우 반드시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관광자격으로 입국할 수 없음.

    유효기간은 사증상의 체류기간까지이며, 사증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사증의 유효기간까지임.

    영주권자의 경우 취업허가는 매년 갱신

   

다. 제출서류

    1) 영주권이 없는 경우 : 비이민 사증이 있는 여권

    2) 영주권이 있는 경우 : 여권, 영주권, 외국인 등록증

    3) 학력증명서, 전고용주로부터의 추천서 (이전 직위, 임무, 업무능력, 고용기간 및 장소)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주재 태국공관 (외국에서 발행된 경우) 혹은 태국 외무부 (태국에서 발행된 경우)의 영사확인 요구

    4) 영업을 원하는 지상사원들은 체류기간 3월의 비이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후 아래와 같이 갱신 (처리기간 약40일 소요)

 

1년 갱신

- 2백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2년 갱신

- 1천만 바트 이상 자금 반입

-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허가는 1년 단위로 갱신

 

금지된 직업

1) 노동

2) 농업, 가축사육 (animal breeding), 임업, 수산업, 농장관리 (general farm supervision)

3) 목수 (masonry), 조각 (carpentry) 및 기타 건축업

4) 목각 (wood carving)

5) 운전기사

6) 점원 (shop attendant)

7) 경매 (auctioneering)

8) 회계사

9) 보석 절삭 및 가공 (gem cutting and polishing)

10) 이발 및 미용업

11) 手織 (hand weaving)

12) 돗자리 짜기, 갈대, 등나무, 짚, 대나무 등으로 그릇 만들기

 

[취업허가]

외국인 직업법 (Alien Occupation Law of 1973)에 따라 모든 외국인은 취업에 앞서 취업허가를 취득해야 함.

아래 직업은 예외적으로 취업허가가 필요없음.

가. 외교관, 영사 및 유엔 및 전문기구 직원 (이들의 고용원- personal servants)

나. 태국정부와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

다. 태국내에서 교육,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직무를 행하는 자

라. 태국정부로부터 활동에 대한 특별한 허가를 취득한 자

 

긴급하고도 필요한 경우 (urgent and essential work)

- 이민국의 허가를 얻어 15일간 취업가능

 

투자촉진법 (Investment Promotion Law)에 따라 취업코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후 30일 이내에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상세사항을 비롯한 문의사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주한 태국대사관(822 795-3098, http://www.thaiembassy.or.kr )이나 태국이민국( 662-287-3101 ~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태국한국대사관은 태국인(제3국인 포함)의 국내 입국 관련사항만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2004년 3월 현재

태국에서 무비자로 90일간 체류를 할 수 있는 국가는

5개국(한국, 브라질, 페루,칠레,아르젠티나)이다.

나머지 선진(부자) 45개국은 30일 또는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태국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순위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제외)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순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국가 중 90일 동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국가는 한국 1곳이다.

그러기에 유독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거주자가 많다.

일본인의 경우 30일 무비자 체류이기 때문에,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 3개월에 1회, 년간 4일의 “비자클리어”를 즐기기만 하면

아무런 규제 없이, 한 푼의 세금도 태국정부에 내지 않고 무한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 클리어”는 거주지에서 불과 2-4시간 남짓에 위치한 인접 국경에 도착하여

출입국절차만 통과하고 바로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태국 전역에 약 7만-10만에 이르는 한국인이 거주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태국 내 한국대사관에 체류신고를 한 사람은 10,000명이 되지 않는다.

물론 체류신고를 마친 후에도 비자를 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체류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비자를 취득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비자를 취득한다는 것은 매월 최소 40만원 이상의 고정비용이 발생된다.

물론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도산의 위험부담은 별도로 한다.

 


필자의 경우

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8년을 거주하며

본인의 워크퍼밋 비자를 위해 만든 법인으로 인해 지출되어 버려진 금액이

약 80만밧(약 2,700만원) 이상이고

귀국시 회사 청산절차가 복잡하여 손실 처리된 금액 또한 대략 30만밧(약 1,000만원) 이었다.

사업을 통해 벌고 쓴 비용은 별도로 하고

8년의 체류기간동안 매년 460만원이 비자비용으로 소비된 셈이다.

만약 사업다운 사업을 했다면....귀국하기 조차 힘들었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태국에서의 외국인은 벌기는 어렵고 쓰기는 좋은 곳이다.

 


그렇기에 수많은 영세업자와 여행사관계자등이 “비자클리어”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태국 교민들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악용해 수많은 한국의 범법자들이 태국으로 넘어간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90일간 한국체류를 마친 태국인이 이른 아침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동경을 찍고 오후 비행기로 김포공항에 다시 도착했다.

이런 경우 과연 한국의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이 태국인의 입국을 허가할까?

아마도 100% 입국 불허가 될 것이다.

 

 

이런걸 개선하려는 태국정부의 시도는 꾸준하게 있어왔다.

드디어 실질적인 규제가 나오기 시작한 듯 하다.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2014년은 상당히 힘들고 혼란스러운 태국 교민사회가 될 것이다.

단순한 한국 관광객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교민 여행사나 숙박업소 식당등에

미리 예약금을 보내기도 부담스러워 질 것이고

이는 도미노 현상으로 교민사회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13년 7월 태국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던 새로운 비자규정 요약

http://www.thaiembassy.com/thailand/new-visa-rules.php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비자 15일의 체류기간만을 줌으로서

외국인들이 태국대사관을 통해 미리 적절한 비자를 취득하도록 만들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들이 체류연장만을 위하여,

국경 출입국을 통한 비자갱신의 횟수도 제한할 예정이다.

 

무비자로 항공으로 입국한 사람은 30일의 체류기간을 받게 되고

(필자의 판단: 문구로 미뤄볼 때 한국인은 90일이 적용될지도 모른다)

비자의 연장은 7일의 추가만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태국에서 출국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http://www.thaiembass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