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자- 은퇴 비자 (LONG STAY VISA)
-신청 자격-
1. 만 50세 이상 (신청일 기준)
2. 1979년 이후 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부터 입국 거부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태국과 신청인 본국(한국) 혹은 거주국으로부터의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4. 한국 내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함
5. 태국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어야 함 (나병, 결핵, 약물 중독, 상피병, 매독 3급)
6. 태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함
-신청 구비 서류-
1.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3장
2. 비자 신청서 3장 (영문 작성)
3. 개인 신상기록서 3장 (Additional Application Form 영문 작성)
4.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장
5. 영문 이력서 3장
6. 은행 발행 영문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은행 잔고가 800,000 밧 이상이어야함 – 2500~3000만원)
7. 병원 발행 영문 건강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함)
8. 경찰서 발행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영문인 경우 원본 1부+사본2부)
- 총3부 한국어 발행의 경우 영문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오전 9시~12시에 비자업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와서 비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면 공휴일 제외하고 1주일 걸립니다.
병원 발행 서류는 서류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니 꼭 위의 항목을 영문으로 건강증명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thaiembassy.org/seoul/ko/services/2532/34982-은퇴-비자.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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