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일반정보/태국일반정보

태국비자- 유학비자/학생비자

태초 여행사 2015. 2. 18. 16:45

 

 

 

태국비자- 유학비자/학생비자

 

 

 

유학비자

1.  유치원,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일반 어학원)에서 유학하는 경우

     1. 태국 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태국 학교 재학 증명서 원본 1부

     2. 학교 설립허가서

     3. 학교장 임명허가서

     4. 6개월 이상의 만료기간 남은 여권, 여권 사본1부

     5. 여권용 사진 1매

     6.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동사무소에서 발행)

     7. 비자 신청서 1매 (홈페이지 다운하여 영문 작성)

 

*어학원의 경우 5개월이상 주4회 1일 2시간이상 수업한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대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

    1. 태국 학교 발행 입학 허가서 또는 태국 학교 재학 증명서 원본 1부

    2. 6개월 이상의 만료기간 남은 여권, 여권 사본1부

    3. 여권 사진 1매

    4.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동사무소에서 발행)

    5. 신청서 1부


위 서류 중 한가지라도 누락될 경우 비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전 9시 ~ 12시에만 비자 업무 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은 본인이 하셔야 하며, 비자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지참하시면, 대리수령도 가능하십니다. 우편 발송은 하지 않습니다. 비자 소요 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박3일 입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영문으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만 1세이상은 본인이 직접오셔야합니다.

 

 

출처:http://www.thaiembassy.org/seoul/ko/services/2532/31167-유학비자.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