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드론규정,드론(무인비행기)촬영 안내
태국에서 드론(무인비행기)을 조종하고 싶으면 몇개의 장애물을 거쳐야 한다. 이 곳에서는 드론조종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최근 태국의 드론 조종관련 법률은 매우 자주 바뀌었다. 많은 혼란들이 있고,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가 반드시 최신 정보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8년 8월 기준, 드론관련 태국법률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자 한다.
CAAT에서 드론사용 승인허가
CAAT(Civil Aviation Authority of Thailand)-태국민간항공청)는 태국의 항공 교통을 규제한다. 드론이 카메라를 장착했거나 무게가 2kg 이상일 경우 2017년부터 CAAT에 등록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일반 드론(DJI Mavic Air, DJI 스파크 포함)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여름 이후 온라인 플랫폼 www.caat.or.th/uav/.을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는 태국어로 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분야도 영어로 번역되어 모든 양식을 잘 작성할 수 있다. 그 과정 동안, 개인 정보 관련 상세한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서명한 사람은 서명자의 개인보고서, 일련번호를 보여주는 드론 사진, 드론 보험증명서 등을 업로드해야 한다.
보험 확인서는 영어로 작성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드론보유자의 풀네임
◾보험가입한 드론의 브랜드, 모델 및 중량
◾전세계적 타당성 확인(규격,시스템등이 세계공용기준에 맞는지 확인)
◾보험료 적용범위
등록관련 질문이 있으면 2568 8815로 CAAT에 문의가능하다. 드론등록 관련 문서를 전송한 후 CAAT는 응용프로그램을 확인한다. 현재까지 태국에서 드론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세 개의 다른 당국을 접촉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마약 단속국, 출입국 관리국이 이에 해당한다.
이 세개의 당국을 통한 개인배경 조사는 당신이 태국에서 아직 어떠한 법적 위반도 저지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태국 당국을 통한 개인배경 조사하는 과정은 태국공무원들의 느슨한 일처리 성격상 매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3~4개월의 처리기간이 필요하다. 이 세개의 당국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등록만으로 가능한지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 비록 NBTC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직 온라인등록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 태국 공무원들의 성격상 쉽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다음의 두 단락(NBTC 및 빈번한 질문)은 현재 적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좀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NBTC(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국가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드론 무게가 250g 이상이고 컨트롤러로 작동할 경우 NBTC의 승인이 필요하다. NBTC는 태국의 무선 주파수를 규제한다.
NBTC에 가입하는 것은 NBTC 사무실 중 한 곳에서 10-15분 이내에 쉽다. 현재 CAAT가 NBTC에 드론승인관련 개인의 정보를 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경험치가 있다. CAAT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CAAT가 이미 이 단계를 인수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봐야한다. 하지만 NBTC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당신을 붙잡는다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10만밧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태국 드론 법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태국여행중 DJI 스파크 / DJI Mavic Pro / 등 드론장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가?
- 그렇다. 드론에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다.
2. 태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여행할 것이다. 태국에서 잠시 체류하고 떠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공항세관은 여행자가 가져온 드론이 태국당국에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태국정부 등록은 드론이용시에만 필요하다. 하지만, 태국에서 드론을 재판매 하려한다는 오해를 받을 경우(예: 박스를 뜯지 않고 포장 그대로 드론을 가져오는 경우) 세관은 드론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금을 내기 싫다면 박스를 뜯은 후, 중고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케이스바이 케이스이다.
3. 몇 주/일 후에 태국으로 갈 예정인데, 드론을 가지고 가고 싶다. 이제 나는 등록해야 한다고 읽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몇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면 CAAT에 등록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당국에 서류를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태국 당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 할찌라도 태국 당국에 보낸 서류를 경찰에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태국 NBTC에 등록해야 한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태국내 경찰서에 가서 드론사용 허가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 경찰서 승인이 어떤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나 태국내 드론 이용자들이 3~4개월 걸리는 드론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일부 드론 애호가들은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서류를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경찰서에 가서 드론사용허가조차 받을 생각이 없다면 둘중 하나다. 집에서 드론가지고 놀던지 아니면 벌금 10만밧을 준비하든지.
4. CAAT에 등록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보통 3~4개월이다. 등록하고자 하는 드론이 없으면 80일정도, 많으면 110 일정도,
태국 드론 규정
드론 등록을 마치면 당연히 더 많은 규칙이 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규칙들이다.
-최대 비행 고도: 태국에서는 드론이 최대 90m(=300피트)까지 오를 수 있다.
-최대 수평 거리 및 FPV: 드론은 항상 시야에 있어야 한다.
-의무보험 : 드론보험은 태국에서 의무적이다. 그 보험은 최소 100만바트의 손해액을 보상해야 한다.
-최대 이륙 중량(MTOW): 드론 위에 카메라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멀티코퍼에 최대 2kg의 이륙 중량이 적용됩니다. 중량을 높이려면 태국의 민간 항공 당국(CAAT)의 승인이 필요하다. 25 킬로그램 이상의 무게일 경우, 교통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공항까지의 거리: 공항으로부터 최소 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용가능하다.
-기타 안전한 거리: 사람, 차량 및 건물로부터 최소 30미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승인된 드론의 경우 규정된 거리는 50m이다.
- 비행금지: 군중들 가까이에서 비행해서는 안 된다. 도시와 마을 위를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행 승인: 당신은 항상 토지 소유자의 출발과 착륙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드론 이용자들은 보통 경비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정보 카운터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운항시간: 드론 비행은 태국에서 오직 낮에만 허용된다. 일출과 일몰 사이 시간대에 가능하다.
-특정 규정: 태국에서는 멀티콥터를 작동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20세이다.
-상업용 파일럿 규정: 상업용 조종사들은 항공운항관렵법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에서 드론이용시 주의할 것:
Chiang Mai의 경우, 공항이 도시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드론 이용시에는 항공 교통 관제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항 관리사무소로 가서 치앙마이에서 드론 사용의사를 밝히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항 직원들은 관제탑 직원들과 조율을 하는등 몇가지 절차를 거친다. 보통 3일~1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아유타야도 비슷하다. 역사 공원의 상공비행기의 승인이 필요하다. 역사 공원 사무소는 드론사용허가를 발행한다. 매일 8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아유타야 역사공원 드론허가증은 5천바트의 비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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