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영주권 제도 태국 영주권 제도 1. 명 칭: Certificate of Residence 2. 형 태: 수첩 3. 유효기간: 2종류로 구분(1년, 5년) 4. 신청자격: 태국법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3년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별첨 참조) 5. 수속절차 o 이민심사위원회(위원.. 태국 일반정보/태국일반정보 201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