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관광상품 쇼핑일정 불참했어도 여행객 위약금 돌려받는다 지난 7월 A여행사를 통해 태국 패키지여행을 떠났던 김모(58)씨는 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여행가이드에게 위약금 50달러를 물었다. 여행사 약관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이같은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 뉴스/여행뉴스 2008.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