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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관광상품 쇼핑일정 불참했어도 여행객 위약금 돌려받는다

태초 여행사 2008. 5. 22. 22:28
지난 7월 A여행사를 통해 태국 패키지여행을 떠났던 김모(58)씨는 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관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여행가이드에게 위약금 50달러를 물었다. 여행사 약관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들의 이같은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여행사들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일괄 구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7일 여행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패키지여행에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불을 강요해온 자유여행사·롯데관광·현대드림투어 등 국내 26개 주요 여행사들의 해당약관이 무효라며 이를 수정·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여행사들은 현지 또는 항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과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약관을 만들어 여행객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정이나 교통·숙박시설 등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들은 또 패키지여행 중 관광·쇼핑일정 등에 불참하면 하루 1인당 30∼50달러를 내야 한다는 약관을 이용,불참 이유와 상관 없이 현지에서 위약금을 챙겨왔다. 이와 함께 여행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적으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위약금 지불 등 소액이면서 피해규모가 특정된 다수의 소비자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키로 방침을 정하고,이달 중 ‘소비자피해일괄구제협의회’를 열어 보상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피해일괄구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스포츠센터 불공정약관 피해사건 이후 두번째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협의회 결정을 거쳐 공고가 나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달간 피해자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으며 소보원 및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중재로 피해자들과 여행사들간의 합의절차가 진행돼 연내 일괄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