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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행시 1인 보루 이상의 담배는 위험하다.

태초 여행사 2010. 7. 26. 01:50

 

 

태국여행을 준비하는 애연가들은 1인당 1보루 이상의 담배를 가져가지 않아야 한다.

자칫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사서 태국에 입국하려다 적발되면 담뱃값의 10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구입한 담배까지 소지하고 있다가, 내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공항 세관원들에게는통하지 않는다.

태국내 지인들이나 가이드를 위해 1인당 1보루(200개피)를 넘어서서 가져가다 공항에서 걸리면 과도한 세금으로 엄청난 금전적 피해에 정신적피해까지

피할 수 없다. 

 

태국을 자주 여행하는 사람들은 담배에 관하여 조심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1인당 한보루 이상을 구입해서 가져가다 방콕 수완나품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태국 세관당국에 적발돼 담배도 압수되고 벌금까지 무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최근 태국 정부는 공공기관을 담배금지구역으로 정하는 한편 담배 특소세를 75%에서 79%로 상향 조정하고 공항만 입국 여행자가 반입하는 담배 검사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일부 여행자들은 트렁크에 담배를 넣어가면 별 문제가 없겠지하고 잔뜩 가지고 갔다고 걸려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

 

태국 입국시 면세기준(담배 1보루, 시가-엽연초 25초과해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담배는 전량 압수되고 1보루당 1만3000바트(한화 5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국 세관측은 이에 따라 최근 인천공항공사, 일반여행업협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외항사운영협의회 등과 가진 대책회의에서 인천공항 3층 출국장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태국행 항공편 기내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태국은 해마다 수십만 명의 우리 여행객이 찾을 만큼 친근한 나라이지만 면세기준 적용만큼은 엄격한 국가이므로 한두 보루 초과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 대문에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