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일반정보/태국일반정보

태국이주 준비- 국내 세무관계및 해외이주비등 송금안내

태초 여행사 2015. 3. 15. 19:44

 

 

 

 

태국이주 준비- 국내 세무관계및 해외이주비등 송금안내

 

 

 

세무안내

납세 의무 지위 변동

  • 이민자 :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 납세의무 발생
  • 세법상 내외국인의 판단시점 : 이주자격 취득 후 출국일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로 인정

국내 원천소득 과세

  • 종합과세하는 경우
    •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해외이민자)는 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
  • 국내 거주자와 동일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
    • 양도, 퇴직, 산림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해외이주비안내

해외이주비

  • 해외이주비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환전 및 송금이 가능

국내 원천소득 과세

  •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야만 해외이주비 송금, 환전 가능
    • 준비서류
      • 이민(PR) 여권 / VISA 또는 영주권 사본(세대전부)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환전용 원본)
      • 자금출처 확인서(이주비 누계액 미화 10만불 초과시)

환전 및 송금 한도

  • 원칙적으로 환전 및 송금한도는 제한 없음
  • 세대별로 송금 및 휴대반출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해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해외이주비는 현찰, 여행자수표 및 송금수표로의 휴대반출 가능

해외이주비 유효기간

  • 외교통상부에서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해외이주비 송금이 가능하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주하시지 않으면 확인서는 무효가 됨
  • 이주사실 확인은 여권상 출입국 사실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으로 확인

재외동포 국내 재산반출 안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하나의 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야만 해외이주비 송금, 환전 가능
    • 준비서류
      • 이민(PR) 여권 / 국적취득확인서 또는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시,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 발행)
      • 예금 등의 자금출처 확인서(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 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반출 대상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매각 대금(국적 취득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함)
  • 본인 명의 국내원화예금 및 신탁계정 원리금

재외동포 재산반출 송금한도

  • 재산반출 송금한도의 제한 없음 / 휴대반출은 불가능하며, 송금만 허용
  • 부동산 재산반출의 경우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초과시(2006년 1월 이후 지급부터 적용) 전체 송금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시 송금 가능

자금출처 인정범위

자금출처 확인서 필요한 경우

  •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 이주비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제출
    • 준비서류
      •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이자, 배당소득 : 예금, 적금통장 사본, 배당금 증서
      • 사업, 부동산, 산림소득 : 소득발생 사실확인서 서류 등
      • 사급여, 퇴직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 :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등
      • 수 증 : 증여자의 내용이 기입된 확인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시 준비서류

    • 준비서류
      • 자금출처 확인(법정양식) / 소득내용 증빙서류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사본 / 여권사본 / 주민등록등본

 

 

출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