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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화교사회의 형성과 정착과정

태초 여행사 2008. 5. 19. 15:54
태국화교사회의 형성과 정착과정

중국인들이 정확히 언제부터 오늘날 태국 지역을 방문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238년경 수코타이 왕국이 건립되기 이전에 이미 태국만 연안의 여러 시장과 항구들에서 중국 상인인 화상들이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는 19세기 초에 청나라의 서송(徐松)이 편찬한『송회요고』(宋會要稿)에 드러나는데, 기록에 따르면, 12세기말에서 13세기초 사이에 중국상선들이 오늘날 펫부리(Phetburi) 일대에 있었다고 추측되는 전리푸(眞里富)란 성읍국가에 와서 중국산 견사(絹紗)와 도자기를 팔았다고 한다. 중국무역의 이익을 알고 있었을  전리푸의 국왕은 1200~1205년 사이에는 조공무역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차례 사신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 중국과 태국만 일대 사이에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중국해 무역을 하기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태국은 남중국해 무역의 다양한 상품의 수요지 이자 공급지였으며, 여러 중계무역항을 제공하였고, 남송(南宋)시기부터 활발히 나타난 중국의 동남아 무역에 대한 무역적 관심의 결과가 태국만 일대에서 중국 상인들이 무역활동을 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19세기 중엽까지 태국의 화인 사회 형성에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사』(宋史) 의 열전(列傳)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남송(南宋)의 좌승상(左丞相)이었던 천이종(陳宜中)은 1277년경 元의 공격이 임박하자 자신의 무리를 거느리고 오늘날 남부 베트남 지역에 있었던 잔청(占城) 즉 참파(Champa)로 피했다. 그는 그후 1282-83년경 참파로 파송된 원(元)군대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태국의 수코타이 왕국으로 망명하여 거기서 일생을 마쳤다."  이것을 통해 13세기 말 일단의 중국인들이 태국에 화서 정착한 첫 구체적인 증거를 보게 되었다.
1279년 남송(南宋)을 멸망시키고 곧 이어 동남아로의 세력팽창을 위해 노력한 몽골제국은 1293년에 사신을 파견하여 수코타이 왕국을 원(元)에게 복속시키고자 하였고 제국의 강대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원(元)의 동남아에 대한 적극적 진출의 결과였으며, 원(元)의 계속되는 사신파견의 결과 양국간에 조공관계가 발전하여, 1295년부터 132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코타이 정부는 베이징(北京)으로 조공사신을 보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남중국해에서의 무역적 이해관계로부터 비롯된 수코타이-몽골 조공관계의 진전은 한편 또 다른 중국인 무리가 태국으로 이주, 정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유타야 시대(1351~1767) 태국 화인 사회의 발전은 아유타야 정부의 중국 무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유타야 왕국은 1371년부터 1447년까지 중국에 63차례나 조공사신을 보냈다. 동남아와의 조공무역 관계를 중시한 명(明)정부의 대외 정책과 중국무역으로 부터의 이익과 중국문화의 수입에 대한 아유타야 정부의 관심은 아유타야 왕조 초기 중국과의 활발한 조공무역 관계의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 사료들이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타이 정부는 태국에서 활동하는 화인들을 중국에 조공사신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태국에 와서 활동하던 화상들 중에는 해외무역상의 능력을 기반으로 아유타야의 관료사회에까지 진출한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관료화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관료화상이란, 타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아유타야 왕국의 '쿤낭'(Khun nang)이 되었으나, 자신의 본업인 무역을 계속하는 화인을 일컫는데, 이들은 신분과 관직을 이용하여 더 많은 무역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아유타야 시대 관료화상들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 것은 17세기 말로써, 1688년의 왕실 쿠데타를 통해 친(親)프랑스 친(親)영국적이었던 나라이(Narai, 재위 1656∼1688)왕의 정부가 무너지고, 펫타라차(Phetthaeacha, 재위 1688∼1703)왕이 등위했으며, 이를 통하여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의 다른 무역상등은 모두 태국으로부터 철수하였다.
15세기 정화(鄭和)의 원정(1405~1433)이후 남중국해의 항해와 무역이 점차 중국인들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그와 함께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화인들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였다. '스키너'라는 학자의 가설에 따르면,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말까지 태국의 대(對)중국 조공무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사적인 무역은 계속 증가하여 당시 태국으로의 중국인 이주가 중국 당국의 엄밀한 통제대상이었던 조공선보다는 양국간의 사무역을 장악하던 화상들의 정크(junk)를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16세기 말 화인들이 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타이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는데,중국인들의 태국 진출을 촉진시킨 원인은 전후(戰後)국가건설아라는 태국의정치 경제적 요인외에 1567년 명(明)정부의 해금(海禁)정책 폐지를 통해 중국 사무역 상인들의 해외활동이 합법화되었고, 16세기말에서 17세기초 유럽인들이 동남아로의 무역적 진출의 확대로 남중국해에서의 무역량이 증가되었으며, 유럽인등이 주로 중국인을 통해서 동남아에서의 무역을 했으므로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화인들의 숫자가 늘었다.
태국-중국간의 무역에서는 하문(厦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복건성(福建省)상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720년대 식량부족이 심했던 복건지방으로부터 시암(태국)으로의 이주가 급증하였다.


화인사회 역할이 다양화 되고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는 톤부리-방콕 시대(1767-1910년)로 이 시대는 지배 왕조에 따라 세단계로 나뉘는데, 바로 딱신시대와 라마1세에서 라마3세까지 그리고 라마4세에서 라마 5세까지 이렇게 세단계로 나뉜다.
먼저 딱신시대(1767-1782)는 중국인 시대라고도 불리는데, 그것은 이 왕조는 중국계 타이인인 딱신에 의해 재건되었기 때문이다. 딱신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그들의 해외무역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고 스스로도 왕실의 독점 무역을 추진하였다. 태국과 중국간의 번성하는 무역과 새로운 왕조의 건설 그리고 딱신의 친중국적인 기본 자세는 중국인들의 태국으로의 이주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두 번째 라마 1세에서 3세까지(1782-1851)는 전통과 근대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딱신이 이룩한 국가의 재통일을 바탕으로 1782년 방콕을 수도로 하여 새롭게 왕조를 세운 라마 1세(재위1782-1809)는 딱신과 달리 태국적인 정치를 추구하였다.
라마1세는 재위 초부터 수도 방콕의 건설과 계속되는 버마와의 전쟁을 위해 많은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종래의 타이왕들이 행했던 것처럼 해외무역 특히 중국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타이 사회에서 해외무역을 비롯한 경제적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화인 사회에 의존하였다.


라마1세는 1782-1800년간 11차례나 중국에 조공사절을 파견했으며 19세기에 들어서도 활발히 진행된 대(對)중국 쌀 수출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는 양국간의 쌀무역을 해오던 많은 징해 상인들이 시암으로 이주해옴으로써  이시대의 화인 숫적인 증가에 기여했다. 이 쌀 수출은 라마 2세(재위1809-1824)와 라마3세(1824-1851)기간에도 계속 할발히 진행되었다.  
라마1세에서 3세 시대 중 18세기-19세기 전환기에 중국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조수인들의 기여가 컸는데, 이들은 딱신 시대이후로 정크건조 사업을 해왔으며, 상업활동 외에 사탕수수와 후추 플랜테이션을 경영하였다. 조주인들 중 특히 징해 상인들은 라마1세 재위초기에 현 방콕의 '차이나타운'을 비롯한 요지에 정착하여 오늘날 방콕의 상업중심지를 형성하였다. 또한, 라마3세 시기에 징세도급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는데 이는 많은 대외전쟁과 대규모 토목공사, 왕실무역선 건조 등의 정부 사업을 충당하기 위한 것 이였다.


세 번째로 라마4세에서 5세까지의 시기(1851-1910)로 이를 통해 근대화 시기의 화인 사회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855년 태국 정부는 영국과 체결한 소위 '보우링조약'을 통해 상업적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였고, 그 이듬해부터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차례로 조약을 체결하였다.  라마4세 정부가 조약체결을 한 이유는 아편전쟁과 일본의 강요된 개항 그리고 제2차 영국-버마전쟁(1852-1853)에서 보여준 서양의 우월한 무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체결된 '보우링조약'은 화인사회에 대해 다각도의 영향을 미쳤다. 우선 타이정부의 독점적인 무역관행을 금지하고 태국에서 서양상인들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며 수입관세를 수입품의 종가 3%로 확정시킨 이 조약으로 태국 왕실과 관료사회가 중심이 된 후견주의적, 독점적 무역체제가 종식되었다. 화인들은 조약 이후 해외무역에 있어서의 많은 기득권을 상실하였으나 그 대신 광범위한 징세도급권을 획득하여 타이 사회에서의 경제적 중요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19세기 중엽 '보우링조약'체결이후 서양 자본 유입의 확대와 태국경제의 전반적인 팽창 그리고 태국 사회의 근대화에 편승하여 태국 화인들이 직업활동은 더욱 다양해졌다. 화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활동영역 상업이나 징세도급업을 장악하였고, 수련된 장인(匠人)과 막노동 분야에서도 불가결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특히 운하, 도로, 철도, 교량의 건설에서 중국인 쿨리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화인사회 내부에서의 민족주의적 흐름은 1910년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08년 손문(孫文)이 직접 방콕을 방문했을 때, 수백명의 화인들이 중화회관에 모여 그들을 환영하였고, 정미업자들고 쌀무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모은 자본으로 방콕에 Chino-Siam Bank라는 은행을 설립한 것도 혁명적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 할 수 있다. 1909년 3월에 청(淸) 정부가 중국인 국적법을 공포하여 부계혈통의 모든 중국인은 그들의 출생지와는 상관없이 중국 국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다. 혈통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이 법은 구체적으로는 중국인 아버지를 둔 중국인은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 그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중국으로 돌아오면 중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이는 해외중국인들에게 정치적 보호를 청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귀속의식을 심어 놓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태국 사회에서도 20세기 초에 민족주의적 정서가 발전되었는데 서구 민족주의의 영향으로 태국의 엘리트 사회는 태국 내의 가장 큰 소수종족 집단인 화인들의 존재뿐 아니라 화인들이 태국 사회에서 갖는 경제적, 정치적 위치를 인식하게 하였다.
태국 정부는 1909년 3년마다 한번씩 내던 기존의 중국인 인두세를 태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매년 내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화인사회에서 대규모의 운동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화인들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태국사회에 가시화 되었으며 화인들의 조직적 단결력이 태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태국인들에게 인식시켜주었다. 이러한 비밀 결사들은 1910년 이후 부분적으로 해체되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합법적인 상호부조적 협회로 재조직 되었고 그 구성원이 동일한 방언집단일 경우 합법적 방언단체로 발전했다.


이러한 화교단체들은 활동이 다양해진 태국 사회에서 화인들의 직업적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이주자에게 정착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직업을 알선하기도 하였고, 회원들을 위한 병원, 사원, 공동묘지를 설립하였고 자녀들이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화교의 조직적 활동은 20세기 태국 화인들의 중국적 정체성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13년 제정된 태국 국적법은  한 타이인 부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그출생지가 어디이든 태국국민이라 규정하였다. 이 그것은  1909년 청정부의 중국인 국적법에 대한 대응조치로 화인들을 태국 사회로의 동화를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다. 또한 1933년 3월에 공포된 국민교육정책은 모든 학교에서 주당 28시간의 교육시간 중 21시간은 타이어로 수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의무교육법을 방콕 지역에 적용시켰고 규정 준시를 엄격히 심사하였다. 이 또한 그들을 태국 사회로 동화시키려는 노력중 하나이다.
오늘날 태국 화인들이 대부분 태국 국적을 취득하고 현지사회로 귀화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동화의 시각을 강화할 것이다. 화인들의 대부분은 타이어를 말하고 타이 학교를 다니며 타이인 조직에 가담하고 태국의 명절과 종교적 축제를 기린다. 스스로를 타이인으로 간주하고 태국의 국기와 태국의 왕실에 대해 중성을 맹세할 것이며 태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태국국민의 일원으로서 주권의식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출처: "동남아 화교사회의 형성과 정착과정"-발표내용

東南亞 華僑社會의
        形成과 定着過程



   檀國大學校  語文學部
    
     學番 :  52000126
      
         文 美 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