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상품을 이용해서 일정변경,쇼핑강요등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여행일정중에 계약위반사례를 6하원칙에 의거 사실대로 일목요연하게 적으십시오.
(덧붙이면 절대 안됩니다.)
2.계약위반사례를 사진등으로 증거물을 확보하십시오.
(훗날 소송으로 갈 경우,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3.참고인 내지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분을 확보하기위해 일행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여행을 진행한 가이드나 여행사가 계약위반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정적인 역활을 합니다.)
4. 여행사내 해당상품 책임자를 전화 또는 방문으로 여행상품의 계약위반사례를
말하고,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피해에는 금전적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말하십시오. 금전적 피해만 말할 경우, 여행사에서는 최소한의 보상으로
대충 떼우려 할 것입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사장급면담을 요구하십시오.
5.여행사에서 보상을 거부할 경우, 준 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하십시오. (전화를 할 경우, 분주해서 충분한 상담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문상담이 좋습니다.)
- 패키지여행상품으로 인한 보상은 대부분 이 곳에서 해결이 됩니다.
6. 여행사에서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원의 조정을 거부할 경우,
또는 조정이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경우 소액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소액소송은 가액이 2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단 1회의 재판으로 판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이란 본래 지방법원및 동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소액 제2조의 1)인데 소액사건 심판규칙은 소송물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소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
으로 규정됩니다.(규칙 제1조의 2)
소액사건 심판절차는 제 1심 판결절차의 특별절차이므로 항소이후에는 보통절차에
따릅니다. 소송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제1심 소송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으므로 일반 민사사건과 같습니다.
1)제소의 방식
소액사건의 절차는 소장을 작성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남부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의한 제소외에도 구술제소와 당사자 쌍방이 임의출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소송대리
소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 제8조의 1) 대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재판의 진행
소액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장점입니다. 소의 제기가 있으면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가능한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해야 합니다.(소액 제7조의 1)
소액재판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원칙이며,만일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립니다. 재판은 대부분 변호사없이 진행됩니다. 소액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로 이어지고, 이때 소액사건은 일반 민사재판으로 이송되어 제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은 90%이상이 1회의 재판으로 끝나며, 피해사실이 확실할 경우 이길 확률은
100%입니다. 준 사법기관의 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면 소액소송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소액소송은 금전적피해외에 정신적피해등등을 판사가 고려하므로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의 인지대,
(1) 1,000만원까지 : 소가 x 50/10,000
(2)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까지 : 소가 x 45/10,000 + 5,000원
소액소송의 송달료,
3,020원(1회 송달료) x 10회 x 당사자수
원고1명, 피고1명이면,
3,020 x 10회 x 2명 = 60,400원
* 주의 : 송달료 중 1회 송달료 금액과 납부하는 송달료 회수는
우편요금의 인상이나 대법원규칙에 따라 다소 변경되기도 함,
(위 기준은 2007. 9. 현재 적용되는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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