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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여권 영문성명 표기방법/여권발급수수료/여권발급신청서작성법

태초 여행사 2011. 5. 2. 11:46

 

 

 

 

                여권종류/여권 영문성명 표기방법/여권발급수수료/여권발급신청서작성법

 

 

 

 

 

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 신여권으로 새롭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

 
 
    일반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관용여권(PO)
    -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720-2348, 720-4956
     
    외교관여권(PD)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720-2348, 4956)
     
    거주여권(PR)
    -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720-2348, 4956)
     
    여행증명서(TS)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관련근거관용여권(PO)
    - ICAO Doc 9303, Part 1(Machine Readable Passports)
    - 여권법시행령 제5조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35mm
    -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사진의 배경이 희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불가능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
    -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한다.
    - 착용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 착용
    -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해상 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하며, 외교관,
    관용 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 음역 표기함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영문성명의 기입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 GILDONG, GIL-DONG)
    ※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여 권 종 류 유효
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 여 금
합 계 대 상
일 반
복수여권
10년
40,000원
15,000원
55,000원
- 만 18세이상 희망자
5년
35,000원
12,000원
47,000원
- 만 18세이상 희망자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 만8세미만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5년미만
15,000원
면제
15,000원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일반단수여권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 1회여행만 가능
기재사항변경
5,000원
면제
5,000원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연장
여권사실증명
1,000원
면제
1,000원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사본 등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에 한함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여권발급신청서상의 서명은 붉은색 안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정자체로 기재
    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반드시 칼라프리트로 인쇄 하여 사용할 수 있음
    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붉은색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재
    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리인 및 대행업체가 대리 신청시 여권발급신청서 뒷면 위임장란을 반드시 기재
    국외체류중인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
     
 
    본인-- 본인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유효한 군인신분증제시
    대리인--본인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사본, 대리인 주민등록증제시
    대행업체--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
     
 
    대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택배로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자
   

택배요금 : 1회당 3000원(착불)

     
 
   
구 청 명 전화번호 구 청 명 전화번호

종로구청 여권과

731-0610~3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551-0211~5
영등포구청 여권과 2670-3145~6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950-3750~4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2127-4681~4
서초구청 민원여권과
570-6430~3
마포구청 여권과 718-3131,3282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860-2681~4
송파구청 여권과 410-3270~4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2286-5243~50
중구청 여권과
2260-1752
용산구청 여권과
710-3370
광진구청 여권과
3424-2114
중랑구청 여권과
490-3210
강북구청 여권과
901-6831
은평구청 여권과
350-3931
강서구청 여권과
2603-2580
강동구청 여권과
480-1587
     
 
    ARS 전화번호 : 1588-4100
    지역번호없이 사용 :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