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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한국입국시 세관반입불가 물품에 대한 안내

태초 여행사 2014. 12. 11. 21:48

 

 

 

 

 

인천공항 한국입국시 세관반입불가 물품에 대한 안내


 


반입 금지 물품


-지폐,증권등 위조,변조품, 도검,총기,불건전한 CD,사진등등


반입불가 대표 품목은 화폐, 지폐, 증권 등의 모조, 위조, 변조품, 도검류나 총기류, 미풍양속을 저해 하는 음란서적, CD, 사진, 테이프 등도 반입이 불가하다.


-건가공품, 육류 가공품


여행객들이 세관당국에 가장 많이 걸리는 품목은 육포, 치즈 등의 건가공품인데 이유는 식품 위생안전을 위해서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은 무조건 반입불가이고, 여기에는 열처리 제품 포함된다. 일부 여행자들은 갈비를 냉동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반입 불가다. 육포, 햄, 소시지, 베이컨, 장조림 등 육가공품도 반입 금지이다. 육포는 중국,홍콩,타이완,마카오,싱가포르여행자들이 주로 걸리는 품목이다. 이들 국가가 육포를 대량생산하기 때문이다.


-과일, 견과류.식품류



태국 여행자들이 과일과 식품류 중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게 망고스틴과 망고다. 대부분의 생과일은 안 되지만 말린 과일은 반입이 가능하다. 일부 여행자들은 망고스틴은 껍질제거 과육만 냉동해서 가져가면 괜찮다고, 망고는 껍질제거 하고 썰어서 락앤락에 넣어가져가면 괜찮다고 하나 이 역시 세관에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면 반입불가이다. 말린 과일중에는 호두나 곶감은 반입금지이다. 국내에서 건강식으로 인기 있는 잣, 블루베리, 땅콩도 제한되어 있다. 후추 가루, 녹용과 버섯, 인삼 등 한약재, 꿀, 애완동물 식품류도 반입금지이다.


-의약품, 건강식품


의약 및 건강 보조제 중에서는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반입불가 품목이다. 애드빌은 허용된다. 또 성기능과 다이어트 보조제품 일체, 내츄어 메이드 Triple Flex, 나노웰 아쓰 맥스, GNC 여성용 울트라 메가, 남성용 메가 맨 등도 반입불가이다.




신고를 요하는 물품


-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미화 $600로 한정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의 전체 구입가격 합계액이  미화$600을 초과하는 물품은 신고를 해야한다. 모든 물품은 1인당 기준으로 과세하고, 가족이라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가족이 2인이면 결국 미화 $ 1200까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세관 신고서를 보면 전체 물품 값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물린다고 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700달러가 넘는 노트북 PC는 쉽게 통관되지만, 골프채의 경우에는 매우 엄격하다. 물론 노트북 PC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물건의 포장지나 상표를 모두 뜯어버리고 사용한 물건인 것처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


-현금,수표소지시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수표를 소지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술과 향수


외국여행자들이 주로 사오는 선물이 술과 향수다. 이 같은 선물은 제한된 수량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류는 1병(1리터, 600불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까지 면세가 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재를 하고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비아그라,비타민,커피


비아그라(Viaga) 류는 1병이라도 처방전 및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비타민(꿀가루 포함)은 6병 이내까지는 허용되며 커피도 6개까지로 수량이 제한된다.  만약 세금을 물어야 할 물건이 적발되면 물품 보관증을 써주고 물건은 압수한다. 나중에 지정해준 날짜와 장소에 가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 물건을 찾아가면 된다.



입국 통관 절차,세금, 세금 납부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