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현상과 이해

태국호텔예약- 질병,임신,사고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호텔예약취소시 전액환불가능한가?

태초 여행사 2016. 5. 12. 16:01

 

 

 

 

 

 

                             태국호텔예약- 질병,임신,사고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호텔예약취소시 전액환불가능한가?





자료제공:태국호텔예약 태초클럽(http://www.taechoclub.com)




1. 2016년 2월4일 시행 달라진 민법내용



태초클럽 여행사를 포함 호텔예약사이트들은 고객들의 호텔예약취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호텔예약사이트들은 호텔예약취소를 당연히 업무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호텔,투어 예약취소시 환불,취소에 따른 규정이나 약관입니다. 태초클럽을 포함한 호텔예약 사이트들은 한국에 서버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한, 한국정부가 정한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신문,TV등의 뉴스를 보면 여행상품관련 민법규정은 "천재지변시, 임신,질병등의 사유로 여행이 불가능할 시 전액환불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덧붙여진 내용을 이들 매스미디어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진 내용은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해 여행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이로인해 2016년 2월4일부터 시행된 달라진 민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여행자들은 호텔예약사이트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분들중 일부는 진단서,의사 소견서등을 제출하면서 호텔예약취소수수료, 환불 수수료없이 전액환불해달라고 합니다.


달라진  민법규정에 보면 " 여행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를 적용할 경우, 태초클럽 여행사를 포함 호텔예약사이트들은  호텔예약 취소, 환불시   " 취소, 환불 수수료"라는 형태로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한국 민법에서 여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달라진 민법은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권익관련 법률을 보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행사보호관련 법률도 보강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관련 2016년 2월 3일 한국 경제신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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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은 여행사가 예약 취소 불가라고 미리 공지했더라도 여행자가 여행 전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여행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여행자는 여행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이나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효력이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가 계약 당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요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여행자뿐 아니라 여행 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하지만 이번 민법 개정으로 소비자가 여행 상품을 취소할 때 받을 수 있는 환불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해진 취소 수수료 비율이 있어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정해진 대로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민법 개정으로 여행사들도 고객의 여행 취소로 인한 실질적 손해를 고객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관련기사: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033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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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초클럽 여행사의 해결방향



태초클럽 여행사는 호텔 예약 취소, 환불요청시 항상 고객의 편에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고객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호텔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까지 안을 수는 없습니다. 여행업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텔예약건보다 호텔예약 취소건이 훨씬 더 많은 시간,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갑니다. 호텔예약보다는 호텔취소,환불건이 더 어렵습니다. 예약보다 예약취소와 환불이 여러번의 팩스,전화, 송금, 예약취소에 따른 마무리과정등 훨씬 더 복잡합니다. 


태초클럽의 이러한 노력,수고, 비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 사고,질병으로 인한 예약취소이므로 전액환불 하라"는 주장을 하면 저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들은 여행상품 관련 민법에 대해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네이버 지식인, 여행정보 사이트, 카페등의 비전문가들의 말만 듣고 본인들의 주장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초클럽은 한국법을 철저히 따릅니다. 한국법에 " 여행상품 구입후 질병,사고등의 경우에는 100% 환불하라, 이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결코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따릅니다. 그러나, 한국 민법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취소시 여행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하되 손해액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가 달라진 민법의 요지입니다.




3. 2016년 2월4일 시행 달라진민법, 호텔예약시에도 100% 적용할 수 있을까?




한국민법, 공정거래위원회, 매스미디어에서 말하는 여행상품은 사실상 한국여행사가 여행상품을 만들어 전반을 컨트롤 하는 패키지 상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상품은 한국여행사가 전일정을 주관합니다. 따라서 한국여행사의 책임은 사실상 무한대입니다. 그러나, 태국호텔을 판매하는 호텔예약사이트들에게 2016년 2월4일 시행되는 새로운 여행사 관련 한국 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태국호텔들이 한국민법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내 패키지 여행상품에 적용되는 법률을 가지고, 태국호텔예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시도한다면 무리입니다.이들 태국호텔들은 한국법을 따라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어상품도 동일합니다. 태국투어사들이 한국민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들 태국 호텔,투어사들은 태국법만 따르면 그들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2016년 2월4일 시행, 여행상품관련 새로운 한국민법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