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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주택- 콘도,아파트,타운하우스의 뜻,의미,차이점

태초 여행사 2016. 6. 13. 13:43

 

 

무반(Moo Baan)- 태국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Detached House(분리된 집)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주택단지에 위치한 분리된 집으로 보면 된다. 경비실,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수시로 주택을 돌면서 외부침입자를 찾아낸다. 소액의 비용을 내고 정원손질을 부탁할 수 있다. 비교적 안전하고 편리하다. 외국인은 소유가 안되므로 단지 임대만 가능하다. 법인으로 소유가능하다. 태국유명 무반개발업자로는 센터포인트 호텔을  소유한 Land&House, 홍콩여행사에서 출발한 Sansiri등이 있다.







                                             태국주택- 콘도,아파트,타운하우스의 뜻,의미,차이점





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를 콘도라 부른다. 아파트라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건물 하나를 동일한 크기로 나눈 후 2,3층의 높이로 지은 타운하우스가 있다. 부르는 명칭이 각각 다르다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사실 아파트가 서양주택 형태이므로 서양식으로 개념을 도입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화시킨 개념이 정착되어 많은 이들이 헷갈린다. 한국의 아파트가 서양에서 말하는 콘도이다. 콘도는 "주거자가 자신의 건물이 축조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 콘도는 공동의 개념이 강한 주택이다. 한국의 해변,강,산에 위치한 콘도미니엄만 콘도는 아니다. 아파트는 동 전체를 하나의 업자가 가지고 있고, 거주자는 렌트를 하고 있는 형태를 띤다. 한국에서는 서양의 아파트 개념으로 임대아파트가 있다. 각 거주자는 소유권이 없고 월세만 내므로 이는 서양에서 말하는 아파트에 해당한다.





콘도(Condominium)


한 토지 상에 1층 이상의 형태로, 여러 주택이 축조되고, 거주 주택의 건물은 각 거주자가 소유하지만, 토지는 토지 상에 거주하는 모든 주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와 매우 유사한 주택이다. 태국 주요도시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층의 주택들이 바로 콘도이다. 우리는 태국여행시 이들 건물을 아파트라고 부르나 태국에서는 콘도라 부른다.



콘도미니엄 즉, 콘도는 공동소유의 의미가 강하다. 영어단어 콘도미니엄(condominium)은 " 함께를 의미하는 접두사 co(together)- " 와 " 영역,재산,소유를 의미하는 단어 dominum( domain,property,ownership)" 의 합성어이다. 이를 그대로 해석하면 "공동재산(shared property)"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는 엄밀히 말하면 콘도미니엄 즉 콘도에 해당한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콘도미니엄의 의미가 해변,강,호수,산등에 위치한  별장의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콘도는 소유도 가능하고, 소유권을 가진후 제 3자에게 임대도 가능하다. 이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건물주가 아닌 각각의 유닛 주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이다.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다.



 

 

 

-콘도




아파트(Apartment)


거주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고, 단지 주택을 임대하는 형태이다. 한국에서 '임대아파트"라는 주택의 형태가 바로 아파트에 해당한다. 방콕,파타야,푸켓,치앙마이 지역등에는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말하는 건물형태 한동 또는 두동을 1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월세를 받는 업자들이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부른다. 외국인은 임대만 가능하고,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다. 물론 법인형태로 소유할 수 있다.




 

 

-아파트



타운하우스(Townhouse)


일반 독립 주택과 매우 유사하지만, 주택과 주택이 벽면 하나를 경계로 서로 붙어 있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독립성이 전혀 없는 주택형태이다. 나머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은 독립 주택과 같이 거주자가 각각 별도로 소유한다. 태국에서는 타운 하우스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상가지역에서 1층은 상점,2.3층은 주택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높이는 2층,3층,4층,5층등 다양한 층 높이가 있다. 외국인은 임대만 가능하고 소유할 수 없다. 물론 법인 형태로 소유가 가능하다.


 

 

 

 

-타운 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