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남아 국가에서는 제트스키,패러세일링,스피드보트등 해변에서 즐기는 해양스포츠에서
인명사고가 난다. 최근 일어난 해양스포츠 사고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9월5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는 패러세일링을 즐기다 한국인 2명 사망, 1명 중상이라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8년 4월14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하나투어여행객 1명이 패러세일링을 즐기다 사망했다.
2006년 8월4일에는 파타야에서 바나나보트를 즐기다 한국인1명이 사망하고, 여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2006년 4월 11일에는 푸켓 산호섬에서 패러세일링을 즐기다 역시 한국인 여행객1명이 사망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여행과 관련된 분쟁이 매년 20~30%씩 늘고 있다.
뒤늦게 정부는 안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섰지만 별 소용이 없다.
강력한 제재[制裁]수단도 없고, 처벌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도 태국 푸켓,파타야 산호섬등, 보라카이, 발리등지의 한국인들이 많이가는 관광지에서는
낙하산에 매달린 사람을 물 속에 빠뜨리는 패러세일링을 여전히 볼 수 있다.
보트를 운전하는 기사는 단 한 명...,
뒤에 매달려오는 낙하산을 돌아볼 안전요원은 따로 없다.
이러한 해양스포츠 사고는 대부분 저가패키 여행상품에서 많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자유여행을 즐기는 여행객들에게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러한 사고가 날 경우, 관광지 당국, 경찰, 여행사 모두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안전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해당 관광지 이미지에 악형향을 미치거나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염려해서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중 하나는 이들 관광지 해변의 제트스키,패러세일링,바나나보트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나, 불법이거나, 보험등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는 마피아나 다를 바 없는 깡패들이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과거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여행사와 사고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 여행객 1천만 시대지만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해야할 일
정부는 조속히 해외여행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들을 수집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패키지여행사에게는 외국 해양스포츠회사와 계약할 경우, 라이센스유무, 보험유무 확인 필증, 사고가 일어날 시
해당여행사의 최대보상한도등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받아내고, 계약 관련 서류에 대한 매년 확인을 해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고가 일어난 경우, 패키지 여행사의 사고대책및 수습에 만전을 기했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여행사면허 반납, 일정기간 영업정지, 벌금등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에 더하여 해외 여행객들에게 해양스포츠 안전에 대한 수칙등을 언론,방송,인터넷,팜플렛등을 통해 계몽해야 할 것이다.
해외 영사관에서는 해당사고에 대한 일지를 작성, 사고 각각에 대한 문제점 분석, 대책 또는 해결책등을 고민해서
보고서를 만든다음 해당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여행사가 해야할 일
여행사는 해양스포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해양 스포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행사자체내 충분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들어야 하며, 현지의 해양스포츠샵 역시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이다.
돈벌이에 급급하기 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자격있는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거나
아니면 관련 해양스포츠 여행사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현지의 해양스포츠회사와 계약할 경우,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믿을 수 있는 해양스포츠 여행사와 계약하고, 보험유무, 안전에 대한 해당 여행사의 대비등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예를들어, 스노클링의 경우 구명조끼의 안전성, 스노클링장비의 노후화, 충분한 안전요원등을 체크해야하고,
제트스키의 경우 제트스키의 노후화, 안전요원, 제트스키 스포츠가 실시되는 지역의 안전유무를 체크해야하고,
패러세일링의 경우, 열대지방 해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돌풍에 대한 안전사고대비, 패러세일링 장비의 노후화,
충분한 안전요원확보 등등을 체크한 다음 계약을 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여행객이 해야할 일
아무리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동남아 국가들에서 해양스포츠 사고시 보험금은 예상외로 적다.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실정이다.
패키지여행상품으로 간다해도 여행사를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다. 보상금은 대부분 여행자보험에 든 1억원정도이다.
해양스포츠 투어가 있는날 날씨가 좋지 않거나, 몸상태가 좋지 않거나, 해양스포츠가 실시되는 지역이 혼잡하면
하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특히, 열대지방의 해안에서는 날씨가 좋다가도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한다.
이럴 경우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최근에는 자유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해양스포츠샵에서 저렴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망의 지름길이다. 반드시 보험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변의 비치보이들이 사설로 운영하는
해양 스포츠샵의 경우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도망가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고 보면 맞다.
동남아 해양스포츠중에서 스노클링투어, 스킨스쿠버, 캐누투어등등은 비교적 인명사고가 적다.
대부분 규모가 있는 여행사에서 실시하기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자격있는 업체나 강사들이 지도하기 때문이다.
동남아에서는 아무리 재미있다해도 패러세일링, 제트스키,바나나보트등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 안전요원이 충분하고, 해당 해양스포츠 여행사가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이면서
책임감있는 업체라면 모를까...
매년 해양스포츠 사고는 동남아 각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상당수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도 한다. 죽은 사람만이 억울할 뿐이다.
해외여행객 1천만 시대...
정부,여행사는 매년 일어나는 해양스포츠사고에 대해 발만 동동 구를시점은 지나갔다.
과거 해양스포츠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그에 더해 이제 여행객들은 재미보다는 안전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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