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정치.경제관련글

해외여행시 결재금액과 한국에서 승인차액이 발생하는 이유

태초 여행사 2010. 5. 28. 21:52

 

 

제가 5월 21일에 푸켓에서  16,640.00바트 (한국돈: 609,190원)를  카드로 결재를 했슴다

근데, 5월 28일 카드사에서 승인된 금액이 662,056원입니다.

환율차이로 보기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카드는 신한카드임다.

 

 

------------------------------------------------------------------------------

 

보통 환율이 떨어질 때는 달러나 여행자 수표보다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내용을 보니 아마 환율이 올라가는 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카드로 물건을 사면 카드회사는 물건을 사는 시점의 환율로 물건 값을 결제한 뒤

즉시 우리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대금 결제를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결제당시의 환율이 곧 대금결제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기에는 당장 환전해서 현금으로 외화를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사는 것보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율상승기에는 반대입니다. 

그에 더하여  신용카드를 쓰면 이용 금액의 1~1.3% 정도의 해외 사용 수수료 부담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