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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투어에 대한이해

태초 여행사 2016. 6. 26. 05:46

 

 

 

 

 

 

                                                                             태국투어에 대한이해





태국투어는 호텔숙박 못지 않게 태국여행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태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태국여행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합니다. 문제는 태국의 날씨입니다. 건기에는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우기에는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 투어를 할 경우, 투어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여행자들은 태초클럽과 같은 한국여행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환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입니다.





1. 태국투어의 진행은 누가하는가?


태국투어의 진행은 태국인이 오너로 있는 투어사가 진행합니다. 태초클럽 같은 한국여행사가 아닙니다. 태국인이 오너로 있는 투어사가 한국여행사들을 포함, 미국,유럽,중국,일본, 호주, 타이완등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국 여행사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태초클럽을 포함한 한국여행사는 티켓만 판매하는 대행사(Agency)입니다.



2.한국여행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태초클럽을 포함한 한국여행사는 고객들에게 바우처를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우처만 판매하므로 무한대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예약을 접수하고, 투어사에 알려 정확히 투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합니다.



3. 투어에 컴플레인이 발생할경우 태초클럽을 포함한 한국여행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투어에 컴플레인이 발생할 경우, 한국여행사들은 해당 투어사에 고객컴플레인을 전달합니다. 투어사에 따라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책임감이 강한 투어사들은 고객컴플레인을 철저히 조사한 후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전액환불, 또는 부분 환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닐 경우, 또는 날씨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고객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국여행사들은 투어사에 다시한번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거부할 경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끈질기게 환불을 요청하는데, 이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어비 환불결정은 전적으로 태국인 오너 투어사 소관입니다.



4. 투어시 사망,중경상등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지는가?


투어사의 주체인 태국인 운영 투어사가 책임집니다. 태초클럽 같은 한국여행사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투어 바우처만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수퍼에서 구입한 과자 때문에 배탈이 날 경우, 수퍼주인에게 항의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경우 수퍼주인은 고객의 설명을 듣고 과자회사에 상황 설명을 해서 고객이 보상을 받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한국인여행사들은 고객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통역등 최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외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태국인 오너 투어사는 보험사와 계약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태국법으로 정해놓은 범위안에서 보상합니다. 사망, 중경상등의 최대보험료는 투어사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보상액이 형편없이 적습니다. 따라서 태국여행시는 여행자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5. 우기에 비가 올 경우, 투어가 취소되는가?


우기에 비가 온다고 투어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지 기상악화일 경우에만 취소 됩니다. 기상악화의 기준은 태국정부가 정합니다. 한국여행사나 여행객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폭풍우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양경찰은 부두를 패쇄합니다. 이 경우에는 투어가 취소되고, 투어비는 전액환불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비에는 투어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유는 태국날씨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태국의 비는 종종 한두시간 내리다 그칩니다. 또는 오전내내 내리던 비가 오후에 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에는 투어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약간의 비는 투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비가오면 2~4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고 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6. 비가 올 경우, 하루전, 또는 당일에 취소가능한가?


취소는 가능하지만 환불은 전액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어 이틀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에 따른 수수료를 제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투어 하루전, 그리고 투어 당일에 투어 취소가 불가능한 이유는 투어사가 투어를 위해 모든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투어사는 투어진행을 위한 배 확보, 투어고객을 실어나를 픽업차량 확보등등은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틀전 저녁에 확정합니다. 투어전날, 투어 당일에는 이미 배.가이드, 픽업차량 수배가 끝난 시점이므로 투어사는 투어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드물게 전날 저녁이나 당일 아침에 투어를 취소할테니 환불해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태국투어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며, 태국경찰이나 태국법에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여행사들도 이 경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투어의 주체는 태국투어사이므로 한국여행사는 이 경우 고객분들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7. 비가와서 안전을 고려 투어일정 일부분 생략되거나 투어만족도가 떨어질 경우, 컴플레인 제기할 수 있는가?


비가올 경우 투어사 가이드들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행객들을 한곳에 모두 불러 모은 후, "현재 비로 인해 일부분은 투어를 진행하기 어렵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라. 만약 투어를 그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나, 모두가 투어 일부분을 생략하는데 동의한다면 투어 일부분을 생략하겠다. "고 말합니다. 이 때 여행객들이 모두 동의했다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어를 생략해도 되는지 의견을 수렴할 때 "투어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투어가 생략되었다면 환불내지 부분환불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한국여행사는 고객의 상황 설명을 듣고, 투어사에 연락해서 고객컴플레인을 전달하고 투어사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투어사에 따라 일부환불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투어사는 거부합니다.


우기시 비가 올 경우 투어만족도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약간의 비는 도움이 되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바다속도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여행자들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어 만족도가 떨어지면 여행자들 일부는 본전 생각합니다. 드물지만 " 비가오는데도 투어를 진행해서 바닷속도 잘 볼수 없었고, 투어도 불안하기만 했다. 투어비를 돌려 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태초클럽의 경우 투어사에 고객의 컴플레인을 전달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투어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태초클럽을 포함한 한국여행사들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8. 우기시 투어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태국을 포함 동남아 여행시 우기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어린이, 임산부, 노인, 환자들은 투어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기의 날씨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날씨가 화창해도 오후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태국 우기에 대해 정확히 알고 투어를 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상악화로 투어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자에게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기임에도 투어를 결정했다면 비 , 바람으로 투어가 망쳤을 경우 컴플레인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와 관계없는 투어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날씨로 인한 투어문제는 컴플레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것은 태국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여행자들은 기상악화로 투어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불등을 요구합니다. 태국투어사, 태국법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태초클럽을 포함 한국여행사들은 이 경우 투어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기 어렵습니다. 태초클럽의 경우  투어사들에게 중요고객이므로 투어사에 따라 일부 성의표시를 하기도 하나 대부분 어떠한 보상도 거절합니다.



9. 한국인 고객들의 문제점



자유여행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얼핏 아는 분들 중에, 비가 올 경우 종종 전날이나 당일 아침에 취소를 알리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것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태국투어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클럽을 포함한 한국여행사들은 여행사 약관에 " 투어는 투어진행일 기준 최소 2일전에 취소할 경우에만 수수료 제하고 환불가능하며, 투어 전날, 당일에는 취소, 환불이 불가능하다" 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투어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투어를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있는가? 비로 인해 투어가 엉망이 되었다. 무조건 환불하라!"고 억지주장합니다. 태국투어사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투어의 주체는 태국투어사이고, 한국여행사는 단지 티켓만 판매하고 소액의 커미션만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투어의 주체인 태국투어사가 환불을 거부하는데 소액의 커미션을 받은 한국여행사가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환불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내야 한다면 준사법기관인 소비자 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행불편처리 위원회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