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여행칼럼

성급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태초 여행사 2016. 2. 14. 21:33

 

 

 

 

 

 

                                                               성급하면 실수하기 마련이다.





2013년 8월경, 방콕지역을 기반으로하는 모 여행사는 자사의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통해 "태초클럽이 자사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베낀 것이 아니냐?"는  내용의 글을 올려 놓았다. 태초클럽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글에 대응을 자제했다. 대응을 하지 않자 사장이, 직원이 각각 이메일로 따지는 듯한 글을 보내왔다. 사장의 이 메일은  전혀 고려할 가치를 느끼지 않아 답장을 하지 않았다. 직원의 글 역시 전혀 고려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한줄로 요약해서 답장했다. "사장이나 직원이나 수준이 같군" 이었다.


이듬해 해당 여행사는 검찰에 태초클럽을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했다. 해당사건은 조사후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무죄"로 처분했다. 이에 해당 여행사는 불복하고 2차로 "2차 편집물 저작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의 저작권 위반으로 고등검찰청에 항소를 했다.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에 1차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2차편집물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짧은 시간내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결국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해 2차 형사소송에 대응했다. 해당사건은 조사후 남부지방고등검찰청에서 " 무죄"로 처분했다.


형사로 고소가 성립하지 않자 해당 여행사는 민사의 일종인 "소액재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분석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해당 여행사는 태초클럽이 2차 소송인 고등검찰청건에서 변호사 선임한 것에 대해 "태초클럽이 자신이 없으니 변호사 고용한 것 아닌가?"하고 인터넷에서 태초클럽을 비난한 글을 올린내용과 상반되는 행동을 한 것이다. 해당 여행사는 유명고검장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유명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했다. 그렇다면 태초클럽에서는 동일하게 " 해당 여행사도 소송에서 자신이 없으니 변호사 고용한 것 아닌가? "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모든일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겠는가?


태초클럽은 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재판비용을 청구해 해당 여행사로부터 재판비용을 받았다. 재판비용을 받은 후, 태초클럽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은 글을 인터넷상에  오랫동안 올려놓아 태초클럽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여행사도 막강한 로펌소속 변호사을 통해 대응했다. 비록 모여행사가  고소한 모든 재판에서 태초클럽은 승소했지만 오랜기간 소송으로 피해받은 것을 고려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훗날,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태초클럽은 해당 여행사에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태초클럽은 승소했다.해당 여행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승복했다. 비록 소송가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해당 여행사의 책임을 묻기에는 적절한 행위였다.



3회에 걸친 모여행사의 소송에서 태초클럽 여행사의 무죄, 그리고, 태초클럽의 민사소송의 승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이다. 태초클럽은 이 진흙탕싸움에서 개인적으로 상대하지 않았다. 상대하는 순간 동일한 수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법의 처분만 기다렸다.그리고 3회 모두 무죄, 그리고 1회 민사에서 승소했다.


2.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어떤 사항도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의견,주장은 말할 수 있지만,

  그 것이 상대를 '적시(摘示)'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잘모르면 관망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해당 여행사의 편에

  서서 수준이하의 댓글을 단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먹는다면 어떠한 심정일까?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현명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고금의 진리이다.


4. 최소한의 품격은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여행사의 이름을 밝히고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는 행위는 아니다. 태초클럽은 3회에 걸친 재판에서 모두 무죄, 1회에 걸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해당여행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태초클럽이 지향하는 바와  배치(背馳)되기 때문이다.